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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 이용약관

버전 V1.0 시행일: 2026-04-24

지역상생 결제 플랫폼

가맹점 이용약관

시행일 : 2026년  4월  24일  |  제정 : 주식회사 임팩시스

 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임팩시스(이하 '회사'라 한다)가 운영하는 남이섬 지역상생 결제 플랫폼(이하 '플랫폼'이라 한다)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①. '플랫폼'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남이섬 입장권 유통·결제 시스템(폐쇄몰, PWA 앱, QR 발행 시스템 일체)을 말한다.

②. '가맹점'이란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③. '입장권'이란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는 남이섬 입장 QR코드 티켓을 말한다.

④. '빌링키'란 가맹점의 결제 카드 정보를 PG사에 등록하여 자동 결제에 사용하는 식별 키를 말한다.

⑤. '포인트'란 회사가 가맹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플랫폼 내 인센티브 단위를 말한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①. 이 약관은 플랫폼 서비스 화면 게시 또는 알림톡 통지로 효력이 발생한다.

②.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시행 14일 전에 공지한다.

③. 가맹점이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가맹 계약 체결)

①.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.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은 플랫폼에 결제 카드(빌링키)를 등록하여야 한다.

③. 가맹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5조 (서비스 이용 및 입장권 발행)

①. 가맹점은 플랫폼(PWA)에 로그인하여 소비자에게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.

②. 가맹점이 소비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빌링키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.

③. 결제 완료 즉시 소비자에게 QR 입장권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된다.

④. 가맹점의 소비자 판매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소비자 정가(19,000원)를 초과할 수 없다.

⑤. 1회 최대 발행 수량은 50장으로 제한하며,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.

제6조 (결제 및 요금)

①. 가맹점 구매 단가는 회사가 정한 금액(현행 17,500원)으로 하며, 변경 시 14일 전 사전 공지한다.

②. 결제는 가맹점이 등록한 빌링키(자동결제 카드)로 처리된다.

③. PG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7조 (취소 및 환불)

①. 가맹점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직접 취소 처리할 수 있다.

- 입장권 발행 후 24시간 이내이며, 소비자가 아직 입장하지 않은 경우

②. 제①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, 가맹점은 회사에 취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 후 처리된다.

③. 소비자가 실제 입장(QR 스캔 완료)한 티켓은 취소·환불이 불가하다.

④. 취소 처리된 금액은 1~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결제 카드로 환불된다.

제8조 (포인트)

①. 회사는 가맹점의 월 판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며, 적립 기준은 회사 정책에 따른다.

②. 포인트는 입장권 구매 대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으며, 1P = 입장권 1장으로 환산한다.

③.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6개월이며, 만료 7일 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.

④.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, 계약 해지 시 잔여 포인트는 소멸한다.

제9조 (가맹점의 의무)

①. 가맹점은 소비자 개인정보(휴대폰 번호 등)를 입장권 발송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②. 가맹점은 플랫폼 계정 및 빌링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. 가맹점은 입장권을 위·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 (회사의 의무)

①. 회사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한다.

②. 회사는 가맹점의 결제 카드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며,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.

③. 회사는 서비스 중단·변경 등 중요 사항을 14일 전 사전 공지한다.

제11조 (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)

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약관을 위반한 경우

- 부정 결제 또는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

- 3개월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(사전 통보 후)

-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

제12조 (면책)

①. 회사는 천재지변·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②. 회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3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
이 약관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 

[부칙] 이 약관은 2026년  4월  22일부터 시행한다.